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명개요주요내용신청시기비고
창업 장학금적극적인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교과 및 비교과, 동아리 활동, 행사참여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재학생만 수혜 가능
- 상위 20여명에게 소정액 지급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등록금 초과 가능
12월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 창업준비활동과 (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 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 <창업기업실습> 두 종류가 있음
1. 창업동아리실습(일반선택)
-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한학기 3학점, 최대 6학점 인정
2. 창업기업실습(일반선택/전공선택)
-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 허용
- 한학기 6학점, 최대 18학점 인정
2월, 8월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융합창업
연계전공
창업과 기술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교육과정- 신청자격: 신청일 시점 2~6학기 이수자
- 연계전공 이수학점: 1영역(기본창업 과정), 2영역(기술창업과정) 각각 18학점씩 총 36학점(12과목) 이수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창업 휴학제창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2학년 이상이며, 신청 시점에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허용
- 휴학신청일 당시에 창업하였거나, 휴학한 학기 중에 창업할 예정인 자
매학기
휴학
기간중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