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재학생들의 창업 도전이 학업의 공백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대체학점, 연계전공, 휴학제 등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업과 비즈니스의 조화로운 병행을 지원합니다.
Academic Systems
4대 핵심 창업 학사제도
학생 창업가를 위한 숭실대학교만의 특화된 학사 혜택
장학제도매년 12월 신청
창업 장학금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교과 및 비교과, 동아리 활동, 대회 참가 실적 등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특별 장학금입니다.
-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 (창업 마일리지 상위 20여 명 선발)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생활비성 수혜 가능
- 세부 마일리지 기준 및 지급액은 별도 공고 참조
학점인정매년 2월, 8월 신청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준비 활동 또는 전공과 연계된 실전 창업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활발히 수행한 경우, 이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창업동아리실습 (일반선택): 학기당 3학점 / 최대 6학점 인정
- 창업기업실습 (일반/전공선택): 학기당 6학점 / 최대 18학점 인정
- 전공(복수전공) 연계 창업 원칙 (위원회 승인 시 예외 허용)
- 창업지원단 등록 동아리 및 사업자등록 기업 대상
다전공/연계전공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융합창업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창의적 사고와 기술경영 역량을 갖춘 융합 창업 인재를 양성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2~6학기 이수 재학생
- 이수학점: 총 36학점 (12과목) 이수
- 1영역(기본창업과정) 18학점 + 2영역(기술창업과정) 18학점
- 이수 완료 시 융합창업 연계전공 학위 수여
학적유지매학기 휴학 신청 기간
창업 휴학제
창업과 학업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창업자가 학업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 2년(4개 학기)간 휴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2학년 이상,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
- 창업기업 대표자 (공동대표 포함, 사업자등록 필수)
- 전공 연관 분야 창업 원칙 (위원회 심의 승인 시 예외 허용)
- 통상 휴학 기간과 별도로 연속 최대 2년(4개 학기) 보장
Comparison
제도별 종합 비교 일람
신청 시기 및 주요 요건 종합 안내
| 제도명 | 개요 | 주요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 비고 |
|---|---|---|---|---|
| 창업 장학금 | 창업 교과/비교과/동아리 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지급 | • 재학생 대상 상위 20여 명 선발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 | 매년 12월 | 별도 공고문 참조 |
|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 창업 준비 및 실전 창업 활동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 | • 창업동아리실습: 3학점 (최대 6학점) • 창업기업실습: 6학점 (최대 18학점) • 전공/일반선택 이수 인정 | 2월, 8월 | 유세인트/펀시스템 |
| 융합창업 연계전공 | 창업과 기술경영 융합 다전공 학위과정 | • 기본창업(18학점) + 기술창업(18학점) • 총 36학점 이수 시 연계전공 학위 수여 • 신청대상: 2~6학기 이수 재학생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 학사팀 접수 |
| 창업 휴학제 |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방지하는 전용 휴학제도 | • 2학년 이상, 창업교과 6학점 이상 이수 • 창업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 필수) • 통산 휴학 외 최대 2년(4학기) 추가 휴학 | 매학기 휴학 기간 | 창업지원단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