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명 | 개요 | 주요내용 | 신청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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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장학금 |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교과 및 비교과, 동아리 활동, 행사참여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 재학생만 수혜 가능 - 상위 20여명에게 소정액 지급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등록금 초과 가능 | 12월 |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 - 창업준비활동과 (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 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 <창업기업실습> 두 종류가 있음 | 1. 창업동아리실습(일반선택) -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한학기 3학점, 최대 6학점 인정 2. 창업기업실습(일반선택/전공선택) -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 허용 - 한학기 6학점, 최대 18학점 인정 | 2월, 8월 |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융합창업 연계전공 | 창업과 기술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교육과정 | - 신청자격: 신청일 시점 2~6학기 이수자 - 연계전공 이수학점: 1영역(기본창업 과정), 2영역(기술창업과정) 각각 18학점씩 총 36학점(12과목) 이수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창업 휴학제 |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 - 2학년 이상이며, 신청 시점에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허용 - 휴학신청일 당시에 창업하였거나, 휴학한 학기 중에 창업할 예정인 자 | 매학기 휴학 기간중 |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