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교원창업지원제도는,
본교 전임교원이 재직 중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실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창업(Lab-to-Market)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겸직 허가, 공간 배정, 기술이전 계약 및 사업화 전반을 지원합니다.
Definition
교원창업 정의 및 승인 요건
숭실대학교 교원창업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
| 교원창업의 정의 | 교원이 재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 및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
| 설립 및 지분의 범위 | 창업 기업의 대표 등 등기임원(대표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설립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 교원 겸직 및 연구년 | 교원창업 승인 시 본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 또는 창업을 위한 연구년/휴직 신청 가능 |
| 보육 공간 및 인프라 | 교내 벤처중소기업센터 및 테크스테이션 전용 보육실 우선 입주 심사 및 공동기기원 분석 장비 연계 지원 |
Procedure
교원창업 절차 및 프로세스
신청부터 심의 승인, 법인 설립까지 5단계 절차
STEP 01
교원창업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기술요약서, 겸직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
STEP 02
부서 사전 검토
창업지원단 및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의 기술성·사업성 및 규정 적합성 검토
STEP 03
교원창업 심의위원회
교원창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 타당성 및 대학 기여도, 겸직 타당성 심의
STEP 04
총장 최종 승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총장 최종 승인 및 교원 겸직/휴직 승인 발령
STEP 05
법인 설립 및 계약
사업자등록/법인 설립 완료 및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이전) 계약 체결

교원창업 신청 및 규정 문의
창업교육지원팀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 TEL: 02-820-0017 | E-mail: asashymk@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