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제도 안내

  •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재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 및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고,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및 제 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

교원창업절차

교원창업절차 이미지
※ 관련규정: 교원창업규정

문의처

  • 담당부서: 창업교육지원팀 / 대표번호: 02-820-0017 / 대표이메일: asashymk@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