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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공고

[동작구청]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

    2025.02.25
  • 조회수

    665

첨부파일

 

 

동작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2 .

 동작구청장

 

▢ 모집개요

 가. 위   치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5(대방동)

 - 청년창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7아길 44-1, 3층(상도1동)

 나. 모집대상 : 입주사무실 3~5개소(예정) / 코워킹스페이스 10석

 다.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컨설팅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라. 입주기간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2년 / 심의를 거쳐 1회, 1년 연장 가능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사무실 : 3년 /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청년창업지원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 1년 /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모집일정

 가. 접수기간 : 2025. 2. 13.(목) ∼ 3. 7.(금) 18:00 접수 마감

 나. 구비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고시/공고’ 게시판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maria890@dongjak.go.kr)

 라.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마. 결과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2025. 3월중)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모집연령

입주업종

신청 제한 사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창업 7년이내

(중기부고시

신산업분야 : 10년)

제한없음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휴·폐업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환경공해 배출업 등

청년창업

지원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만39세 이하

제외업종 외 입주 가능

개별사무실

창업 7년이내

(창업초기~성장단계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다. 입주업종 : 제외업종 외 입주 가능

  ※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라. 입주제한

 ◦ 공고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 배출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