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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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4/15(월)까지)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3153

첨부파일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 2024. 4. 4.

 

 

  1. 1. 입주대상 
  2.  -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3.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우대사항

   1. 창업아이템이 본교 특화분야인 경우

      - 본교 특화분야: AI,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사이버보안

   2. 창업기업 대표자가 본교 학생(학부 및 대학원)이거나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

   3. 청년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미만인 경우)

 

※ 신청자격의 제한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센터입주 후 필수이행사항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1. 2. 모집일정

 · 모집기업 : 7개 기업

 · 접수기한 : 2024년 4월 15일(월)까지 

 · 1차 평가 : 서류평가(4월 17일 예정), 결과 개별 통보

 · 2차 평가 : 발표평가(4월 18일~19일 중 추후확정)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3.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아래 url클릭하여 기업명 폴더 만든후 파일 업로드)

https://mooca.dowple.com/projects/links/f2d7745912/벤처중소기업센터신규기업신청서_2024_04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붙임서류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5. 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에 한함)

 6. 매출 증빙서류(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자에 한함)

 7. 기타 기업실적(지식재산권, 수출,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 4. 임대실 수 : 7개실(23㎡, 28㎡, 30㎡, 31㎡, 32㎡×2개, 60㎡)
  2.  
  3. 5. 신규기업 입주예정일 : 2024. 5. 1. 

 

6. 입주기간: 최대 5년(1년 단위로 연장평가절차를 통해 재계약 가능)

 

7. 입주부담금 및 발전기금

 · 입주부담금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입주부담금 항목

산출기준

보증금(원/m2)

150,000

월관리비(원/m2)

4,000

월임대료(원/m2)

1∼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2,000

13,000

14,000

15,000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최초입주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 가능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최초입주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 가능

 

·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입주 이후 입주기간 연장계약 시 현금(매년 100만원)과 주식 중 선택하여 납부가능

 - 주식납부 시 발전기금 

구 분

주식

법인

■ 자기자본 3억원 초과

-보통주식 액면가 금 오백만원(₩5,000,000)

■ 자기자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보통주식 액면가 금 사백만원(₩4,000,000)

■ 자기자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통주식 액면가 금 삼백만원(₩3,000,000)

■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보통주식 액면가 금 이백만원(₩2,000,000)

■ 법인설립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관련

자기자본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자본금 5천만원까지 지분 4%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식을 기부하여야 한다.

(단, 지분 1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액면가 금 이백만원(₩2,000,000)에 해당하는 주식 기부 가능)

개인

현금으로 납부가능하며 연장평가시 매년 1백만원을 숭실대학교에 기부하여야 한다.

 

 

 

 

 

 

 

 

 

 

 

 

 

 

 

 

 

 

 

 

 

 

8. 지원 서비스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 입주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창업중점교원의 1:1 멘토링

  -입주기업 TechUP 프로그램(입주기업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   -TIPS 선정 집중교육 프로그램
  •   -세무/노무/인사 등 경영 애로사항 전문가 멘토링 지원
  1.   -스타트업 인턴십(숭실대 학부생을 입주기업에서 현장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
  2.  

 · 사무실 인터넷 

 

9. 문 의 처

 · 전화 : 02-829-8211

 · E-mail 문의 : mooca@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