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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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창업지원단]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동아리실습, 창업기업실습) 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8.14
  • 조회수

    916

첨부파일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2023-2학기부터 창업동아리실습이 개편됩니다!

 

변경 전(~23년 1학기)

변경 후(23년 2학기~)

창업동아리실습

⦁15주 동안 실습 진행

⦁매달 활동보고서 제출(총 4회)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면담 후 학점 부여(P/F)

⦁15주 커리큘럼 수강 및 실습 진행

 ※ 세부 내용 붙임 커리큘럼 참조

⦁총 2회 활동보고서 제출(중간보고서, 기말보고서)

⦁15주동안 지도교수가 실습활동 점검 및 활동보고서 평가 후 학점 부여(P/F)

창업기업실습

⦁변동사항 없음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 학기 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 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 활동과 본격적인 창업 활동단계인 “창업기업실습” 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동아리 실습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창업동아리실습

일반선택

한학기 3학점

최대 6학점

창업기업 실습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창업기업

실습

전공선택(6학점까지) /일반선택

한학기 6학점

최대 18학점

 ※ 대체학점 인정학점은 각 학기당 최대수강학점에 포함 (추가 인정 X)

 

2.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동아리 실습

①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 실습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②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하나 학기 시작(개강일)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8. 14.(월) ~ 9. 1.(금) 12:00까지 

 나.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 위치: 벤처관 409호)

*창업기업실습: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2), 성적증명서**, 사유서(해당자만)

*창업동아리실습: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양식 2-2), 성적증명서**, 사유서(해당자만)

**성적증명서: '창업교과목' 표시한 후 제출

 

4. 진행절차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실습 신청서 제출

신청학생 

자격검토

지도교수 배정

공문발송

(창업지원단→학사팀)

 

 

 

 

 

 

 

 

수강신청(학사팀)

15주 커리큘럼 수강 및 실습활동 진행

활동보고서 제출(2회)

지도교수의 점검

(실습활동 및 보고서) 후 학점 인정

 

  가. 창업동아리실습

 

 1)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실습 신청(학생 → 창업지원단) 

 ※ 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학과장 승인 불요

 2)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3) 지도교수 배정(창업지원단) →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4) 지도교수의 지도 편달에 따른 커리큘럼(15주) 수강 및 실습활동 진행

 - 학기 중 2번 활동보고서(중간보고서, 기말보고서) 제출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메일 제출

 5) 수강신청 취소기간(9.18.~9.22.)에 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 취소 가능

 6) 평가방법: 지도교수의 15주 실습 활동 점검 및 활동보고서(중간보고서, 기말보고서) 평가 후 학점 부여(Pass/Fail)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실습 신청서 제출

신청학생 

자격검토

지도교수 배정

공문발송

(창업지원단→학사팀)

 

 

 

 

 

 

 

 

수강신청(학사팀)

실습진행

(15주)

매달 성과보고서 제출(4회)

평가(지도교수 점검) 후 학점인정

 

 나. 창업기업실습

 

 1)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실습 신청(학생 → 창업지원단)

 ※ 창업기업실습의 경우 제출 전 본인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2)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3) 지도교수 배정(창업지원단) →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4) 15주 동안 실습 진행(학생 → 창업지원단)

 - 매달 활동보고서(성과보고서) 제출(총 4회)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메일 제출

 5) 수강신청 취소기간(9.18.~9.22.)에 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 취소 가능

 6) 평가방법: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최종 평가(면담) 후 학점 부여(Pass/Fail)

 

 5. 문의처 : 02-828-7482 / yebak@ssu.ac.kr

 

2023. 8. 11.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