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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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10/16까지)

  • 작성일

    2022.10.11
  • 조회수

    476

첨부파일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 


 


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

 입주신청시점에 숭실대학교 전임교수와 R&D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산학협력 관련 입주기업 추천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 시 서류심사 가점부여

※ 신청자격의 제한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센터입주 후 필수이행사항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2. 모집일정

- 모집기업 : 7개 기업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 2022. 10. 16.(일) 24시까지

- 서류평가 : 2022. 10. 17.(월),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 : 2022. 10. 18.(화) ~ 10. 20.(목)중에 추후확정, 결과 개별통보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

(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 세부일정은 개별통보



3. 보육실 및 입주부담금 개요 

- 임대실 수 : 7개실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2. 11.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 입주부담금

보증금(원/㎡)

 150,000원

월 관리비(원/㎡)

4,000원

월 전기료

실사용량

월 임대료(원/㎡)

1~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2,000

13,000

14,000

15,000

발전기금

(현금 or 주식)

현금납부시 연장평가기간에 매년 1백만원 

(주식납부시 공고문 표 참조)

※ 교원기업재학생기업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가능

※ 동문기업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입주시점에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30% 감면가능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주주명부

5. 최근년도 결산서(최근년도 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해당자에 한함)

6. 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또는 매출액 공급가액 증명원)

7.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출원증명원(해당자에 한함)

8. 제품에 대한 각종 공업소유권 및 인증서, 시험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9. 벤처기업인증, INNO-BIZ 인증(해당자에 한함)

10. 제품안내 팜플렛(해당자에 한함)

11. 창업기업()와 공동참여확약서 1(해당자에 한함)

12. 기술제휴시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3. 수출실적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ooca@ssu.ac.kr)



5. 지원 서비스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컨설팅(경영/기술), 특허출원/등록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홍보 지원

· 사무실 인터넷 및 생수 지원


6. 문의처 

· 전화 : 02-829-8211, 02-828-7476

· E-mail 문의 : mooca@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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