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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벤처중소기업센터 및 입주공간(창신관) 소개

  • 작성일

    2023.06.09
  • 조회수

    9651

첨부파일

[벤처중소기업센터]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 유상제공, 

경영기술지도를 비롯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초기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신청대상]

① 예비창업자(센터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② 창업 7년 이내 기업(신규기업모집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미만인 기업)

 

[입주기간] 최초 1년 계약이며,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간 입주가능

 

[센터입주 후 필수 이행사항]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입주 후 1개월 이내로 본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보육실로 이전 

 

[지원내용] 

① 창업공간 입주부담금

    · 창업공간 임대비용별 금액

 

    · 발전기금 :  입주 이후 입주기간 연장계약 시 현금과 주식 중 선택하여 납부가능하며, 현금납부시에는 매년 1백만원을 납부가능

   

② 입주기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경영·기술 지원 :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 창업사업화 활동(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네트워킹 지원 : 동종, 이업종, 지역별 창업기업들과의 네트워킹 활동 지원

 

③ 교원, 재학생 및 동문기업 입주부담금 감면제도

   · 교원기업, 재학생기업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숭실대학교 전임교원이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최초입주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숭실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일 경우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50% 감면 

   · 동문기업 : 기업의 대표자가 본교를 졸업하고 최초입주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이거나 본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소속된 기업은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을 제외한 보육실 사용료(보증금,임대료,관리비)를 30% 감면 

 

모집절차

[신청기간] 

①  정기모집(상반기 : 4월, 하반기: 10월)

②  수시모집(다수의 공실발생시 수시모집 진행)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한 입주기업 선정

※ 입주신청자가 신규기업 TO의 3배수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서류심사 생략 후 발표심사 진행가능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mooca@ssu.ac.kr)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및 입주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양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학협력 관련 입주기업 추천서(첨부파일 양식,해당자에 한함)

 ④ 창업실적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 매출증빙서류(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기치세표준증명원)

   · 기타실적자료(지식재산권(특허),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협약서 등)

 

    


 

(좌) 벤처중소기업센터 전경 (우) 창신관

 

 

[창신관 내부 입주공간]

 

[창신관 외부 전경]

 

[창신관 공용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