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절차
사업안내
대학 인사·학사 제도 개편, 기술창업 전문인력 확보 및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교원창업절차
-
01
교원 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의 경우
신청 서류 작성 후
창업지원단에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① 창업승인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② 사업계획서(붙임 2 서식)
-
30일
02
위원회 심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창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창업 승인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등을 심의
※ 제출 서류
- ①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구성
- ② 창업지원단장(위원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3인 이내 창업 관련 교내·외 전문가 구성
- ③ 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④ 창업 승인 여부 결정
-
03
창업예정확인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창업
지원단은 교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허가 교원에게
창업예정확인서를 발급
※ 제출 서류
- ① 창업예정확인서(별지 제 2호 서식)
-
60일
04
겸직 승인 요청
임명 절차에 따라 겸직
승인을 요청,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
※ 제출 서류
- ① 겸직 요청 공문(학과 별도 서식)
- ② 겸직 관련 첨부사항
(별지 제3호서식)
-
(창업예정자)
창업 예정 확인서
-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
05
교원 창업 신청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총장과 창업지원 및
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제출 서류
- ① 기술설명서 (별지 제 4호 서식)
- ② 요청내역서 (별지 제 6호 서식)
- ③ 대학 재정 기여계획서*
(별지 제 5호 서식)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경상기술료, 기부금 등
- ④ 기타 특별한 사항
※ 대학 재정 기여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일부를 무상증여 또는 발전기금 기부, 자기자본이 5천만원 이상(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 미만인 경우(현금 5백만원)
문의처
-
담당부서
창업교육지원팀
-
대표번호
02-828-7480
-
대표이메일
redstone78@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