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사제도명 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창업 장학금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참여도 및 실적에 따라 수업료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 창업교육이수/창업활동/창업행사 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자
  • 본교 재학생 중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기 선발된 장학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초과 불가)
해당 년도 12월 중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 제출
제출서류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창업, 창업경진대회, 특허, 창업동아리, 창업교과목, 기타 창업 관련 활동)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은 해당년도 교내 홈페이지에 공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부문) 창업(예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등록금전액과 창업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기여
  • 직전학기 성적 70이상
  • 3,4학년 재학생
  •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 기존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장학금 신청기간 내 창업예정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한 신청
제출서류
창업강좌이수 증빙, 사업자등록증(창업자), 창업희망자(별도증빙 없음)
창업 대체학점 창업 준비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창업동아리 실습: 한 학기 3학점, 최대 6학점 (교선)
  • 창업기업 실습: 한 학기 6학점, 최대 18학점 (전선 6학점 이내 인정 가능, 이후 교선)
  • 창업동아리 실습(창업교과목 3학점 이상 이수)
    -창업지원단에 등록한동아리 구성원
  • 창업기업 실습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본교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의 대표
    -현장실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창업
2월(1학기), 8월(2학기) 창업지원단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창업동아리 실습: 실습신청서, 창업실습계획서
②창업기업 실습
-창업: 실습신청서, 개인사업자등록증 or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창업예정: 창업계획서, 창업추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융합창업연계전공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의 양성을 위해 창업과 기술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실용교육과정
①총 이수학점: 36학점 (1/2영역 각각 18학점)
②과목구성: 기본창업(1영역)/기술창업(2영역)
③졸업시점까지 이수학점 충족 시 학위증에 기재
본교 재학생 중 신청일 시점 2~6학기 이수자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U-saint 포털을 통한 신청
창업 휴학제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2년(4학기) 이내에서 일반휴학과는 별도로 추가휴학 허용(단, 일반휴학 10학기(5회), 편입생 4학기(2회) 이후 가능)
  • 2학년 이상인 자
  •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창업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무관할 경우, 실무위에서 심의 후 승인 가능)
  • 휴학신청일 당시에 창업or 휴학한 학기 중 창업예정
  • 1학기: 1차 휴학신청기간 (2월초)
  • 2학기: 1차 휴학 신청기간 (8월초)
  • U_Saint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 학사팀 제출
제출서류
①개인사업자등록증or법인등기부등본
②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